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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. 실업급여를 덜 받고도 취업에 성공한 이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성격의 제도로, 최대 실업급여의 50%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조건, 신청방법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✅ 조기재취업수당이란?
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던 중 조기에 취업하여 남은 구직급여일수가 1/2 이상일 경우, 그 남은 금액의 50%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📌 신청 조건
조건 | 내용 |
---|---|
1. 수급자격자 | 실업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. |
2. 조기 취업 | 수급자격 인정 후 취업 전 재취업한 경우 |
3. 고용 형태 |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정규직 혹은 이에 준하는 일자리 |
4. 남은 급여일수 |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1/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|
5. 6개월 이상 근속 |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신청 가능 |
💡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!
- 일용직, 단기계약직(1년 미만)
- 공공일자리, 자활근로 등
- 자영업, 프리랜서 형태(특수형태 근로자 등은 일부 예외)
※ 반드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계약이 입증되어야 하며, 6개월 이상 근속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.
📝 신청 방법
조기재취업수당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,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
[1] 신청 시기
: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후, 1개월 이내 신청 필수
[2] 신청 방법
-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 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 접속
- [개인 서비스] → [급여신청] → [조기재취업수당 신청] 클릭
- 취업 증빙서류(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 등) 첨부
- 근속확인 가능 서류(급여명세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 등) 추가
💰 수당 금액
남은 실업급여일수 × 1일 급여액 × 50%
예시)
총 120일 수급 가능 → 30일 받고 90일 남음 → 90일의 절반 = 45일
1일 66,000원 × 45일 = 2,970,000원 수령 가능
※ 단, 상한액은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📎 유의사항
- 수당 신청 전 중도 퇴사 시 지급 불가
- 6개월 근속 후 1개월 내에 반드시 신청
- 고용센터에서 전화로 확인 연락이 오기도 하니, 연락처 유지 필수
✨ 마무리 정리
- ✔ 실업급여 받는 중 조기 취업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
- ✔ 6개월 근속 필수, 1개월 내 신청
- ✔ 최대 실업급여의 50% 환급 가능
- ✔ 온라인 신청 가능, 고용센터 문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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